매일신문

차에 둔 세뱃돈 120만원 훔쳐갔다…절도범은 미성년자?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받을 수도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설을 맞아 가족들에게 줄 세뱃돈 120만원을 차 안에 놔뒀다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설 연휴인 지난달 28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어려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열고, 차를 뒤져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봉투에서 돈을 꺼내 여유롭게 돈을 세기도 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도둑이) 그걸 본 것 같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0만 원을 훔쳐 갔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려고 뒀던 건데 29일 설 명절 당일에 돈이 없어진 걸 알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저 두 남성은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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