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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 밤 8시에 해산…우리는 관계없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전 목사는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전 목사 교회 소속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 등이 서부지법 판사실에 난입했다가 구속되고 경찰이 전 목사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나왔다.

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나를 체포한다 그런다"며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지었느냐.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천만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국민저항권의 완성"이라며 "광화문에 1천만명이 모이면 서울구치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가시오' 하며 떠밀어 내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은 앞서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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