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기소 과정 모두 불공정" 형사·사법체계 불신만 키웠다

공수처에 사건 넘겨버린 검찰…판사쇼핑 논란 자초 서부지법
수사·체포 과정 잡음 공수처…헌재마저 '정치 편향' 도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게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국민 상당수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기관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에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나오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왔다갔다' 검찰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관련해 처음에는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었다. 뒤늦게 합류해 수사에 관여하려다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머쓱해진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재판과는 별도로 비상계엄 잔여 사건에 대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아무런 반발없이 사건을 넘겼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지난달 23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다시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의 보강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2차례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윤 대통령 기소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뒤늦게 지난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불신' 자초한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향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통상적으로 사건을 관할해 온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탓에 국민 불신이 사법부까지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SNS에 글을 올려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탓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공수처가 판사 성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 수사' 논란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이후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부터 경찰 체포영장 집행 하청 등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잇따랐다.

공조본에서 함께 수사한 경찰과의 갈등도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에 일종의 '떠넘기기'를 시도했다가 법령 해석을 근거로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뒤늦게 철회하기도 했다.

수사 방식을 두고도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검찰 기소까지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편향 논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 의혹에 이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그 가족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들 재판관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가 속속 드러나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 논란 중심에 선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정 재판관 부군(김이수 변호사)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문 발표회 변호사 명단에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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