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해줄게" 피해자 유혹한 뒤 모텔 감금·가혹행위…20대男 징역형

대출을 해준다고 꾀어낸 후 작업 대출 권유에 응하지 않자,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3년 1월 A씨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20)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B씨에게 소개했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다.

A씨는 인천 모텔에서 B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설득했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손으로 B씨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옷을 벗겨 객실에 감금했다. A씨는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이후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결국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4개월 만에 뒤늦게 구속됐다. 또한 그사이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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