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청종)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서부지법 사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피해 상대방이 법원인 사건인데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 사건 어떻게 수임하게 되셨는지 부터 여쭤볼게요.
▶김지미 변호사(이하 김지미): 네, 저도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간 상황이어서요. 일단 18일 저녁 한 8시쯤으로 기억을 하고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 중에 지인이 계셨어요. "지금 당장 마포서로 좀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이동을 했고요. 도착해서 일단은 마포서 앞으로 바로 갔는데 변호인 접견을 처음에는 거부를 당했어요.
▷이동재: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어요?
▶김지미: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변호인 접견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먼저 변호사증 보여달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여드렸는데 대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른 변호사님 안 계세요?"라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전화하신 분이 "지금 주변에 변호사가 너무 없는데 6명이 지금 체포가 된 것 같다. 현행범 체포인 것 같으니까 좀 와달라"라고 얘기하다 갔는데 변호사님 안 계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색을 해 보니까 (변호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변호사증 보여드리고 좀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선임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접견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대기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후문으로 오라고 그래서 또 후문으로 갔더니 곧 이동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재: 이동이라는 거는 어디로.
▶김지미: 다른 서로 보낼거다라고 해서요. 관할 이전은 아니고요. 그냥 수사를 좀 부탁을 하는 차원이죠. 제가 "어느 서로 보내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동행을 하든지 따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문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을 갔더니 이미 피의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은 금천서로 가시고 3분은 관악서로 가시는 상황이었고요. 이동을 이미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고 수갑 차고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그리고 핸드폰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고. 그리고 도착하면 저보다 먼저 도착하실 거니까 변호인 오면 얘기하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날 원래 제가 선임계를 갖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는 잠시 나눴어요. 잠시 나누고 한 새벽쯤에 귀가해서 그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급박하게 변호사 찾기도 어렵고 일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제가 동시간대에 다 3명을 다 접견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회라고 하죠. 조사 입회를 다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은 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수색을 못 했고요. 그날 제가 급하게 선임계 내고 입회를 했죠.
▷이동재: 피의자 중에 지금 몇 명 대리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연령대가 또 어떻게 되는지.
▶김지미: 7분 중에서 4분은 다행히 20일 훈방이 됐어요. 이분들은 나이가 다 어리세요. 제일 어리신 분이 98년생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고 그래서 아마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훈방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훈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본인이 들어가게 된 것 같냐"라고 하니까 "담을 넘으라"고 그랬대요.
▷이동재: 누가 담을 넘으라고 그랬대요?
▶김지미: "담을 넘어" "담을 넘어" 그래서 "담을 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외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담을 넘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래서 담을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을 넘고 나서 서부지법 앞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성인 남자 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넘으면 바로 잡혀요. 화단에서 2시간 머물다가 마포서로 이동해서 다시 2시간 머물다가 유치장에 입감되시고 그다음에 훈방되신 거죠. 그리고 3분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이동재: 그분들은 그러면 직접 폭력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지미: 일단 훈방되신 분들은 폭력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리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변호인 의견입니다. 폭력 없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서를 보고, 제가 이건 아니다 싶었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고 물론 제가 적부심에서도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어요. 변호인단이 계속 적부심하고, 관할 이전 신청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사실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속되신 분들은 지금 3분 계시고 다 생계형 가장들이세요. 남성분들이시고. 제가 구속적부심에 일단 18일에서 19일 사이에 다 체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21일 그전에 영장에 들어가고 21일에 다 몰아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왔는지를 현장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기를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처음에 도착하면 청구서를 먼저 주는데 청구서도 못 받고 대기를 한 상황이어서 근데 보니까 여성분을 제가 한 번 본 것 같고요. 대부분 연령이 되게 어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동재: 여러 변호사님들이 공동으로 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지미: 공조가 필요하면 지원을 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지금 구속적부심에는 다른 변호사님이 들어와 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처음에 접견한 피의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7분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 분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이동재: 네, 21일에 구속이니까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보통 구속 기간 20일 감안하면 지금 검찰 조사 지금 받고 있나요?
▶김지미: 검찰 조사 시작된 분도 있어요. 설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부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동재: 이게 적용하는 법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
▶김지미: 수사 중인 거고. 물론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는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 이익을 위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죄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론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맞습니다.
▷이동재: 가장 주된 주장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체포, 구속되신 분들이 가장 주된 주장이 뭔지 그다음에 잘못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서부지법 사태가 대통령이나 여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인지 좀 여쭤볼게요.
▶김지미: 일단은 아직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식 답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수사를 받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피의자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아니 변호인이 1명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 진술 거부하죠" 그렇게 해서 진술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후속 절차가 있었죠. 영장 발부되고 나서 또 수사를 받았어요. 제가 영장 청구서를 보고 난 다음에 수사를 또 받은 거예요.
영장 청구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식입니다. 죄명이 만약에 3개예요. 그 1, 2, 3항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1항의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 '피의자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1항이 끝나면 2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항을 저질렀다' 3항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2항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1항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수사관님, 왜 1항 조사 안 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적부심에서 그걸 피력을 한 거죠. 논리적으로 1항이 성립이 안 되면 1항을 전제로 한 2항, 3항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작성되고, 발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변호인이 1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확신범' '극우세력'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변호사 이제 겨우 12년 차이기는 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확신범'이라고 쓰는 거면 얼굴을 보고 확실한 건가. 아니면 뭘 보시고 이걸 극우 세력으로 단정을 지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써놓고 청구하고 발부되고 수색하듯이 징집하듯이 모색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아니면 1항은 날리자. 근데 그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다툴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피의자 입장이라면 그거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2항이랑 3항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연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1항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1항을 전제로 한 다른 범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퉈줄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세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확신범'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확신 범죄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본인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확고한 신념에 의한 범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신범'이라 하면 보통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이게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이라 해놓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장을 아마 친 것 같은데 좀 이런게 논리 구조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동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이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이 별로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김지미: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연루되신 분들을 나눠서 누구는 책임이 있고 누구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시점을 기준으로 19일 오전 3시에 바로 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심 우리가 훈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제 당분간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영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는 유리창 사고 이전 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그분들 많이 다쳤냐, 왜 그렇게 했다고 하냐, 저희가 알기로는 복면한 사람이 있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정말 탄핵을 반대하려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훼방을 놓으려고 나온 사람인지 좀 조사를 해 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유리창만 안 깨졌어도 내가 쉽게 나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뭐 우리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기보다는 좀 서로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일단은 국민들이 다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60명 넘게. 그러니까 그걸로 또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고. 또 어려요.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키워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밀어" "밀어"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드러났나요?
▶김지미: 지금 아직 수사 첫 삽을 오늘 뜨는 거잖아요.
▷이동재: 직접 폭력에 나서지 않고 영상만 찍다가 구속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촬영 자체도 물론 내부에 침입해 갖고 이루어진 일이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옹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반면에 또 모 종편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 청사 7층까지 올라가고 영상을 찍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지미: 어떻게 올라가나 진짜 미스터리하고요. 그리고 그분 구속됐나요? 그게 궁금해요.
▶강대규: 제가 보도로 본 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목적으로 올라갔다는 분은 구속이 안 됐어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모 종편 언론사 이분은 영장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김지미: 그분 안 됐을 것 같고 아마 아마 구속 안 됐을 거고요. 자수도 안 하실 것 같고요. 자수 해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재: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단독 취재했습니다(사진)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도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미: 보도를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어 저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그냥 건조물 침입도 지금 기소가 구속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 중으로. 범죄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나뉘어지긴 하지만 사실 허락받고 촬영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저렇게 나눠서 당신은 카메라 들고 있고 유튜버고 혹은 기자니까 면제고 그냥 그런 목적 없이 나 들어가서 뭐 발견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글쎄요. 이거를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이동재: 참고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서울시청에 무단 출입했다고 모 신문사 기자가 벌금형 선고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벌금 400만 원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 전례도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김지미: 그 전례에 따르면 저분도 무단 침입이 맞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이 사건 배후가 누구냐는 보도가 자꾸 나오잖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8시에 해산을 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또 관계가 있는 겁니까?
▶김지미: 배후라는 얘기가 요새 좀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선동한 거 아니냐. 근데 (생략)요즘 2030 설 되게 합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불평등한 거 불합리한 거 부정의한 것에 못 참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MZ들이 누가 여차 하면 유리창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해서 할 만한 일들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누가 지령을 내린다고 뭐 시킨다고 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재: 물론 이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법조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폭력 자체를 저희도 옹호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폭력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목소리가 또 있어요. 형평성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과연 일관되게 지금까지 대처해 왔는가. 민노총이나 전농 트랙터 시위도 그렇고 그때 보여준 경찰의 모습과 이번에 모습이 좀 다르다. 그리고 차라리 단호하게 아예 경찰이 대응을 할 거면 둘 다 예전부터 둘 다 대응을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특히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김지미: 네,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은 뭐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략) 민노총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지난달이네요. 1월 31일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기사 난 거 보셨죠?
▷이동재: 수원지검.
▶김지미: 네네. 근데 혐의가 뭐냐면 15년하고 7년 이렇게 전현직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으셨는데. 이분들의 판결문을 보면 엊그저께 구속 기소되신 분들이 가담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모 씨가 유죄 판결 받은 게 지난해 11월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국보법 위반이 보통 범죄 아니에요.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102건 접선하고, 이메일 만들어서 통신 받고 지령 받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 전직 간부하고 그렇게 내통한 사람들 한 명은 현직이고 한 명은 전직인데 이런 사람들 불구속 기소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잣대가 다르다.
▷이동재: 그러니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지난달 말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분들은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다. 그리고 공범들이 이미 징역 15년 하고 7년까지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형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15년 선고받은 석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그다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번복 같은 다양한 행태를 통해서 1심 재판만 무려 15개월이 걸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또 민노총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을 변호사님이 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법원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상당수 언론이 폭력은 엄격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법원의 그간의 모습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도 잘 시키지 않고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속 기소 안 됐었고,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이분은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 임기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그동안에 엄격하게 잘 진행을 했었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김지미: 이거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변호사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 혁신당 전 대표는 2년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아시지만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는 아시지만 26개월 걸렸었죠. 그리고 지금 또 항소심 진행 중이고 증인만 13명 신청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기일에 한 명을 끝내도 2주에 한 번씩 잡으면 한 달에 2명 그럼 6개월 이상이에요. 근데 한 명에 대해서 절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1년 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상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한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는데 아시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가 됐잖아요. 벌써. 당연히 숫자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절차에 대한 신뢰도 되게 중요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벌써 이런데 국민들께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쉽게 납득하실 수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부터 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 인원에 대해서 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미: 안 그래도 제가 나온 시점이 조사가 러시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일단은 뭐 좀 그렇고요. 근데 뭐 수사하고 재판 이어지는 이런 것들 일련의 절차하고 그냥 무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18일 19일에 있었던 일이 그다음 다음 날이죠. 20일 날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벌백계 하겠다. 근데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냥 듣기에는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뜯어 놓고 보면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처벌 목적이 수단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일벌백계는 이런 거예요. 본보기 삼아서 다시는 같은 재범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건데 처벌 목적에 있어서 저는 일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법사위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략) 또 2030들을 많이 깨웠잖아요. 이 젊은 혈기로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그게 더 비극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법을,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2030들이 저지른 이 일탈에 대해서는 너무 일벌백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들은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잡아서 '극우 세력이다'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서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예 무슨 말을 하든지 메신저를 공격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사실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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