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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이날 오후 2시 변론을 연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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