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화 법률지원단의 설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및 홍보 사업 시행 등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쟁 조정 업무를, 경북협의회를 구성돼 맡게 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신청 시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경북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분쟁 해결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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