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관 미임명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도 연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공지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오전 11시57분쯤 나왔다.
헌재는 변론 재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최 대행 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다. 최 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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