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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질체납자 일제조사…가상자산 87억원 압류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도는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보고,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천500여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280억여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종이나 담세력이 있는 종교인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체납자는 10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일제 조사 결과 1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6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는 그간 재산 등이 조회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3천500만원이 적발돼 압류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악성 장기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즉시 압류한 뒤 매각·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켰다. 이후 이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 때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도는 이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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