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2심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회계처리가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한 이 회장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공판을 마친 이재용 회장은 무죄선고 후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개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귀가했다.
김유진 이 회장 변호인은 "현명한 판결에 감사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인들의 본연 업무에 집중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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