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췌장염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나 확정을 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모 병원 명의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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