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 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없다시피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 폐지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검찰청 이관 ▷공수처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파견 인력의 원 소속기관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의 회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1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6천5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천26건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직접 처리한 사건은 4천660건이었다.
그러나 공소 제기는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총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했다. 특히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수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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