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각투자의 제도화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운영되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자기자본 요건(10억원)을 갖춰 인가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광고·설명 의무도 적용된다.
대체거래소(ATS)의 상장지수펀(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된다. 현재 ATS에서는 주식과 해외주식 예탁증서(DR)만 거래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TS에서도 ETF·ETN을 거래할 수 있게 돼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IPO 주관사의 실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우회상장 심사 대상을 확대해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3월 17일까지)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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