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 내부의 이견은 물론, 헌재의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선고 연기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관 미임명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도 연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최 대행 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절차적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 헌재가 반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간 의견 일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하는 부담을 안기보다 추가 변론기일을 갖고 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냐는 풀이도 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으나 헌재는 이 신청을 같은 날 기각했다. 당시 최 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여야 합의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각하를 촉구했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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