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행 자수하겠다던 연인…알고보니 마약 취해 환각 상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연인이 알고보니 마약을 복용해 환각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파주시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때 옆에 있던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술에 취해 그런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앞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있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했고, B씨가 누워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B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약 3시간 만에 파주시 교하동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횡설수설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옷과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B씨는 음성이 나왔지만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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