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예정된 의대 정원 조정 법안 관련 공청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요구사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달 18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청회 참석을 제안한 데 대한 화답으로 참석자 5명을 추려 지난 3일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의협 대의원총회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이해관계자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할 테니 참여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협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정책이사를 비롯해 다양하게 구성해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안도 나왔으니 의료계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새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에 의료계도 참여를 결정하면서 의료계가 이 자리에서 어떤 요구사항과 주장을 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며, 의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대학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해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된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낸 결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일부 법안들을 보면 추계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구성하려는 내용이 있다"면서 "앞서 의협이 제안한 것처럼 위원회 각 수급추계위원회별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 논의 사항이 '고려'만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틀로서 작용하게 하려면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회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인력 조정에 관해 현재까지 나온 법안은 5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됐다.
올해 추가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향후 공청회에서 함께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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