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대구 수성구의 한 견주를 향해 제기된 반려견 학대 의혹(매일신문 1월 20일)이 확산한 이후 수성구청의 반려견 처분을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청 측은 경찰 수사 결과 견주에 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반려견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 주민인 A씨는 반려견에 대한 욕설을 담은 게시글을 본인 SNS에 수차례 올려 학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반려견이 배변 실수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죽이고 싶다'거나 '자기 손으로 죽이기 전 시골로 보낸다'며 친척의 집에 반려견을 두고 오는 모습까지 공개해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을 접한 수성구청은 견주로부터 '반려동물 소유권 양도 서약서'를 받고 반려견을 보호소로 보낸 뒤, 경찰에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성구청은 경찰이 학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본래 주인에게 반려견을 돌려줄 예정이다. 견주의 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견을 분리시킬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견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양도 서약서를 받았지만 학대가 이뤄졌다는 전제로 작성된 서류"라며 "학대 혐의가 없으면 구청에서 반려견을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동물 학대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드문 만큼 반려견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학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반려견을 둘러싼 논란은 3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SNS에 수성구청 방침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상으로 번졌다. 온라인 상에는 반려견 관련 수성구청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유되면서 이날 수성구청 동물보호팀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대신 지자체가 반려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8월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에 반려동물 관련 범죄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당장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인원이 한정돼 있어, 식품 검증이나 아동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 담당 부서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권한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탄핵은 무효"…尹 구속 후 첫 주말집회, 궂은 날씨에도 부산역 뒤덮은 인파
[계엄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尹 지지율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단독인터뷰] 그라운드C 김성원, 헌법재판소 편향성 저격…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영상]
이준석 "케네디,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