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뒤집혀

하명수사 개입혐의 백원우·박형철도 무죄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