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가 통과될 경우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 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미공표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천280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약 120만명 규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각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게되는 셈이다.
우 의원은 "약 1천200억원이라는 세수 증가에 감사를 표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 삭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의원대회가 끝난 이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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