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헌재 무용론'이 분출하고 있다. 헌재의 존폐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완책이나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87년 개헌 이전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했으나 1988년 헌재가 신설되며 그 역할이 분리됐다.
여기에는 '사법 심사' 기능과 '헌법 재판' 기능 분리를 통해 헌법 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기관 독립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헌재 사건은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특수한 재판인 관계로 '단심제'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건이 많고 헌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일관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관의 판단 착오,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심이나 상소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헌재 내부에서 합의 정족수를 높이거나 재심사 절차를 두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탄핵 심판을 헌재가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출된 권력을 사법부가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하원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을 상원에서 심판하는 미국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개헌을 통해 대법원으로 헌법재판소 기능을 환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위헌법률 심판 등 헌법재판을 대법원에서 다루는 국가들이다. 반면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까지 맡으면 사법권과 헌법 해석권이 중첩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