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헌심판 제청 신청…판결 지연 노리나

이재명 대표 측 4일 서울고법에 관련 서류 제출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사건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사법리스크 회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과 관련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됨에 따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 자체로 절차적 시간을 벌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를 압박하면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2심은 늦어질수록 이 대표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은 오는 5일 열리는데, 재판부가 이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들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허위 발언 혐의도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는 향후 10년간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 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2심 재판 다음 날인 6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전국 원외 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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