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의 허구성과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제받지 않는 14만의 거대 경찰 권력,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검찰이 그것이다.
검찰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었지만 권한이 중복된 수사기관 간 충돌과 비효율, 갈등 상황만 연출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다. 우리 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대한 인사·예산·징계·정책·법령 제개정 권한을 보유하고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조직도 운영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내무부에 그 권한이 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 인사권을 가진 행정경찰 수장이 사법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대신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이 없다.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 되어 2인 삼각경주처럼 어느 한 수사기관도 폭주할 수 없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보여준 갖가지 위법 사례와 정치적 편향성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제2의 검찰로 만들었지만 판사와 검사 등 일부에만 기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경찰과 검찰이라는'이중적 지위'를 갖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가 논란이 되었듯 졸속 입법으로 확인된 공수처법은 수사 실무에 무지한 검찰 개혁론자들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도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수사를 통제하지 못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 없이 구속기소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가수사체계의 개혁 방향은 명확하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부산경찰청장 출신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에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바쁘게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백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경(政警) 유착'의 음습한 모습이다.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하고 대검과 경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수사 '권력'을 '기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검찰총장이 인사·예산권을 갖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처럼 행안부 경찰국에 경찰청장이 가진 경찰 인사·예산·정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검찰과 경찰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의 개혁도 시급하다. 모든 수사는 실효적인 사법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 하고, 수사권 행사의 결과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단화된 금융경제범죄, 부패범죄, 조직범죄 등 대형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사조직과 수사권 강화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유럽처럼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직접 수사를 폐지한 뒤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권을 행사하고, 경찰은 일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은 금융범죄 등 중요 범죄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일한 중대범죄수사청은 권한 집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처럼 반부패금융수사청, 마약조직범죄수사청, 대테러공안수사청 등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특별수사청은 검찰의 기능이 일부 이관되더라도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나 아렌트는 "악이란 시스템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모든 결점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란죄 수사에서 나타난 검찰과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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