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권성동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5일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