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5일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계엄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尹 지지율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이준석 "케네디,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