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34명 성착취 총책 '목사'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약 5년간 남녀 200명 이상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본인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했으며,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 심리적 지배하며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경단 일당은 SNS상에서 지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관심있는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들을 텔레그램방으로 유인해 신상정보를 캐내고, 성범죄에 가담하려 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호기심에 접근한 이들을 텔레그램방으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털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이 외에도 1시간 단위로 일상을 보고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시를 어길 경우 피해자들은 나체 혹은 자해 영상을 제출해야 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과 비교해도 3배가 넘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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