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통제된 가운데 동해상에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5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 전해상 풍랑특보 발효에 따라 4일부터 동해퇴 등 원거리 조업선 2척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해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수상구조법 및 해양경비법에 따라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발령하는 조치로 이번에 두 번째로 내려진 명령이다.
처음은 지난해 10월 18일 동해퇴 등 원거리 조업선 11척이 기상예보를 사전인지하지 못하고 출항 조업중 풍랑특보가 예보된 사항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선박이동 및 대피 명령을 동해해경 최초로 발령해 안전수역으로 이동명령 조치했다.
동해해경은 지난 3일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주관으로 기상악화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저기압의 동해상 정체로 인해 3일부터 9일까지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악화가 예상돼 원거리 조업선 이동 및 대피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및 북방해역에서 경비중인 경비함정을 통해 북방해역 및 동해퇴 등에서 조업중인 어선 대상 안전해역 이동 권고 및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그리고 동해 연안해역에는 4일 12시부터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4일 2차 기상 등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 결과 동해 먼바다에 강한 돌풍 및 파고 5m이상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5일 오후부터는 급격한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해역에 있는 S호(89t, 통발), B호(56t, 연승) 2척에 대해 조난 발생 우려가 있어 독도 이서 해역 등 안전해역으로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현재 두 선박은 인근항으로 입항 피항 중이다. 대피기간은 8일까지지만, 기상이 좋아지면 해제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겨울철 원거리 조업선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박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동해해경은 안전이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면서 어업인의 조업권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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