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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해상 안전위해 '선박대피 이동 명령 발령'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주관으로 기상악화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있다. 동해해영경찰서 제공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주관으로 기상악화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있다. 동해해영경찰서 제공

지난 3일부터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통제된 가운데 동해상에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5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 전해상 풍랑특보 발효에 따라 4일부터 동해퇴 등 원거리 조업선 2척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해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수상구조법 및 해양경비법에 따라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발령하는 조치로 이번에 두 번째로 내려진 명령이다.

처음은 지난해 10월 18일 동해퇴 등 원거리 조업선 11척이 기상예보를 사전인지하지 못하고 출항 조업중 풍랑특보가 예보된 사항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선박이동 및 대피 명령을 동해해경 최초로 발령해 안전수역으로 이동명령 조치했다.

동해해경은 지난 3일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주관으로 기상악화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저기압의 동해상 정체로 인해 3일부터 9일까지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악화가 예상돼 원거리 조업선 이동 및 대피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및 북방해역에서 경비중인 경비함정을 통해 북방해역 및 동해퇴 등에서 조업중인 어선 대상 안전해역 이동 권고 및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그리고 동해 연안해역에는 4일 12시부터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4일 2차 기상 등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 결과 동해 먼바다에 강한 돌풍 및 파고 5m이상 풍랑경보가 발효되고 5일 오후부터는 급격한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해역에 있는 S호(89t, 통발), B호(56t, 연승) 2척에 대해 조난 발생 우려가 있어 독도 이서 해역 등 안전해역으로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현재 두 선박은 인근항으로 입항 피항 중이다. 대피기간은 8일까지지만, 기상이 좋아지면 해제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겨울철 원거리 조업선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박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동해해경은 안전이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면서 어업인의 조업권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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