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8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지금까지 포항시가 자체 진행한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도합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등이 대상이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5천300만원(3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산세 15억5천300만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3천300만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4억4천600만원(8.4%) 순이었다.
주요 추징유형을 살펴보면 취득가를 일부러 작게 신고하는 '과소신고'가 17억7천888만원(96%)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8천948만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1천852만원(98.9%) 등이 각각 추징됐다.
추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정기 부과에 따나 매년 6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이뤄지게 된다.
조현미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모범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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