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려 '46억 횡령' 건보 재정 팀장 2심서 징역 15년 유지

범죄수익은닉은 무죄, "35억원어치 가상화폐→해외 전자지갑 전송 행위는 처벌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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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유지됐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는 해당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들어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직을 맡고 있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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