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입된 지 10주년을 앞둔 가운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개선을 이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국내에 도입된 이후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부위원장은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준비된 기관부터 모범사례를 발굴해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더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현황 발표를 통해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 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 이행력 제고 방안 등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금융위 한국ESG기준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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