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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韓측 "무역전쟁 대응 위해 복귀해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한 총리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 변호인단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한민국의 무역전쟁의 산증인"이라며 "트럼프 발의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50여 년간 대한민국 무역 통상의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차 기일에서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 문제, 즉 형법상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청구인 측에서 지난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한 총리의 형사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내란 혐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그간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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