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한 데다 국민연금 등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 배당소득(配當所得)을 받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특히 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막대한 투자액이 몰렸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도 과세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은 옳지만 문제는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 배당소득세를 낸 뒤 국내에 연금소득세를 다시 내는 '이중과세' 논란이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선(先)환급, 후(後)원천징수' 절차를 적용했다. 외국에 세금을 냈으니 국세청이 그만큼 환급해 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부과를 통해 원천징수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계좌로 미국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당한 뒤 연금을 받을 때 한국 정부에 연금소득세를 3∼5%가량 다시 내게 됐다. 배당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돼 세금 납부를 늦춰 주는 과세이연(課稅移延) 효과도 사라진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가입을 독려(督勵)해야 할 판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배당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투자자들에게 추후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절세나 과세이연 등 연금계좌의 장점은 희석(稀釋)될 수밖에 없다. 일부의 주장처럼 해외 펀드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근시안적 꼼수가 빚은 오류는 아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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