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작년 3분기 기준 19.5%(2천260곳 중 440곳)로 조사됐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프랑스(19.4%), 독일(18.7%), 영국(13.6%), 일본(4.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33.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4.7%), 도매·소매업(24.6%), 정보통신업(24.2%) 순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미국(37.3%)이 가장 높았고 한국(36.4%), 프랑스(32.5%), 독일(30.9%), 영국(22.0%), 일본(12.3%) 순이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상승 폭은 2016년(7.2%) 대비 12.3%포인트(p)로 미국(15.8%p)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국 한계기업 수는 163곳에서 440곳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영국(6.9%p), 프랑스(5.4%p), 일본(2.3%p), 독일(1.6%p)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업종별 상승폭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0.7%p), 정보통신업(19.7%p), 제조업(10.7%p), 도매·소매업(9.6%p)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중이 2.5%p(8.4%→10.9%) 오른 가운데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중은 17.1%p(6.6%→23.7%) 늘어나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2.0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으로 경영압박이 크게 가중됐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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