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할 것을 전제로 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증(문서 증거)만 4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20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진행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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