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로, 검사 출신이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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