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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비상계엄 선포할 상황 아니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 개인 입장에서 봐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당시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 쪽으로는 (특임대) 인원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에 있던 자신에게 두차례 전화해 지시를 내렸다며 "헬기 이동 (명령)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 두 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현장에 나간)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통화할 때 제가 '대통령님 지시다'고 말은 안했다"며 "지휘통제실 스피커 방송이 (전화를 통해) 연동돼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다 생중계돼서 (현장으로) 넘어갔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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