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선고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백브리핑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19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과 같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를 수립하고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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