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전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이에 맞서 사세행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6일 오전 사세행 대표를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세행의 고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일, 전한길 강사가 한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또한, 전 강사가 특정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변호인단 측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며, 특정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안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석동현 단장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이번 고발이 단순히 전한길 강사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단체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세행이 2020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56건 이상의 고발을 제기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정략적 고발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인데 내란선동이라는 무거운 죄명을 씌운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변호인단은 전 강사를 위한 법률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석동현 단장은 5일 전 강사 측과 접촉해 "법률팀이 무료 변호를 맡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공직자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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