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는 제외하고 여야가 동의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은 "52시간 예외가 아니면 안 된다"라며 '앙꼬 빠진 제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에 대해선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자"며 "여야 간 이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를 두고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만큼, 이는 관련 상임위에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뿐 아니라 세제, 전력, 용수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담겼는데, 이들 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여당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반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측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은 "52시간 예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 중이면서 양측은 접점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특별연장근로'(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카드를 절충안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의 입장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특별근로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도체특별법에 적용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며 "52시간제 예외가 명시되지 않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위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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