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문수, 故오요안나 사건에 "MBC, 책임감 가져라…철저히 진상 파악 지시"

"관할인 서울서부지청도 조사 부탁, 고용노동부도 해법 찾을 것"
프리랜서 오요안나, 근로기준법에 해당할지 미지수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tvN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갈무리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故) 오요안나씨가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며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편,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해 활동해오다 지난해 9월 15일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은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사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에 고용부는 MBC에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MBC는 지난 3일 외부인사인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관할지청인 서울서부지청도 이와 별도로 프리랜서인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등 자체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오씨가 MBC와 맺은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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