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오자 이를 두고 양방과 한방 간의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의학계는 진단용 의료기기로써 엑스레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의사들은 한방의학의 영리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 김 모 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결문을 들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월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한의협은 "법원은 의료법 제37조나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6일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고 짚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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