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말 열린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천만원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이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