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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말 열린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천만원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이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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