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근로자복지센터(이하 DTL)에 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 정황(매일신문 12월 12일)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사업 및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여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6일~27일까지 시 공무원, 회계사 등 점검반 구성해 DTL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 재산관리 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업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확인했다.
우선 매년 사업계획 및 실적, 예·결산서 등 보고 누락. 채무, 제세 등 회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또한 법인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사·보수규정 미비해 이에 대해 DTL 정관과 내부 규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2019~2022년에는 미등록 건설업자가 6건에 걸쳐 총 6억9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계약 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단 수익금의 경우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나 대부분 차입금 이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충당되고 있어 목적사업 비중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택시 근로자 위한 수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DTL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정 노조 위주로 구성된 기존 이사회를 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구성을 다양화해 운영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 운영 외에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에서 부적정 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근로자 건강 증진 사업의 경우 운동 기구 등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행정 재산이 지급된 부분을 확인해 앞으로는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 3억원은 추경 시 전액 감액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은 DTL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한국노총 측에서 갚아나가는 부분에 있어 원금보다 초과해 지출한 부분을 적발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사업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이사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으로 자체 관리 감독 기능을 복원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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