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조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줘선 안 된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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