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조정,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HUG가 내준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축소하면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금리도 높여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현재 HUG는 세입자 소득과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2천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 준다. 가령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에 2억4천만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HUG의 전세 대출 보증 규모는 32조9천397억원에 이르렀다. 2019년 16조8천291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점을 고려해 규정 손질을 꺼렸다. 그러나 전세 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보증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자 한도 축소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연구원도 전세 대출 보증이 3.8% 늘어나면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 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한다. 소득이 많지 않거나 이전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어도 HUG 보증으로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취지"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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