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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김건희법' 시행 반년, 농장 10곳 중 4곳 폐업

전체 1천537호 중 623호 폐업 완료…올해 전체 폐업률은 60% 전망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2024년 1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의 모습. '전국 3대 개시장'이라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적막감이 가득하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8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국 개 사육 농장의 4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 농장 1천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는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쉬운 소농(300마리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해 300마리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또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7년을 목표로 한 개 식용 종식은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한 농장에는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은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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