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중유 등을 단순히 구분해 과세하고,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조업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원료용 중유를 사용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은석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료용 중유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국·인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려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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