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도 보이스피싱 계좌와 동일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확산 방지 및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거래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 수익이 계속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제재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범죄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자금 흐름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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