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홍장원, 곽종근 등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 및 메모가 들통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런 심리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패를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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