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11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철회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다만 지금껏 회계공시 제도가 없어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려웠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2023년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 84.5%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가 당연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2023년 월평균 임금인 364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천280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약 120만 명 규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각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게되는 셈이다.
우 의원은 오는 11일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를 찾아 회계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당장 기본소득 25만원을 준다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원도 떼이게 된 상황"이라며 "내일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회계공시 거부가 통과될 경우 환노위 차원에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 삭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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