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다.
10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모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된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법률 의견서를 우편 접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한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며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한길 강사는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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