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의료개혁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부 예산 14억원가량을 투입해 4개 지자체에서 각 24명, 총 96명의 8개 과목 전문의를 지원한다. 대상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가량의 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주거·교통·연수·자녀 교육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 근무 기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의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사전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과 지역 여건 등을 평가해 내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계획 평가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사 모집 의지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필수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아무리 돈이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의사들에게 이것들이 '당근'으로 느껴질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좋은 경우라면 차라리 병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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